작성일자 2009-09-02


복지법인 관리권한 시도이양…부랑인과 노숙인→홈리스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상별 사회복지시설간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특정지역에 분포돼 있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에 따른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임원변경 등 관리권한을 복지부에서 시도로 한단계 낮췄다.

또 부랑인, 노숙인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 하기 위해 '홈리스'로 통칭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 제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2009/09/02 16:08 2009/09/02 16:08
Posted by mirkhan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8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ㆍ도로 이양

  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추가)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1)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각 시설의 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8/24 20:00 2009/08/24 20:00
Posted by mir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