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09-09-02


복지법인 관리권한 시도이양…부랑인과 노숙인→홈리스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상별 사회복지시설간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특정지역에 분포돼 있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에 따른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임원변경 등 관리권한을 복지부에서 시도로 한단계 낮췄다.

또 부랑인, 노숙인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 하기 위해 '홈리스'로 통칭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 제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2009/09/02 16:08 2009/09/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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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픈마켓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관리책임 부여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법 준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ㆍ확인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하고자 함.

  나.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삭제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예시 항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함을 방지

  다.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의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

    ○ 현재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강화

    ○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항과 제21조제1항제6호 본문을 통합하여 법률 체계 정비 및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마.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 삭제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바. 통신판매업자의 교육 기회 마련

    ○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계약서면 교부대상 위임 근거 마련 및 원산지 등 표시의무 추가

    ○ 계약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및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며, 중개의뢰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자. 알기 쉬운 용어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금지

    ○ 일부 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차.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 회복에의 협력사항

    ○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

  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 내용 및 영업정지 요건 등 추가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과징금 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영업정지 요건으로 이동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파.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이양

  하.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조정결과의 보고

    ○ 필요시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전자거래팀장, 전화 (02) 2023-4362,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009/08/24 20:05 2009/08/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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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부담금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개선대상 부담금이 확정됨(2009. 6. 24.)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후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에 따른 이양대상 사무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2009. 6. 9.)됨에 따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허권 및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구제절차의 마련

    1) 현행 법률은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후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리보호 및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불복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간소한 절차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

    1) 현행법률은 국가(국토해양부)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진이 저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개발업에 대한 면허권, 실시계획인가권을 국가(국토해양부)에 시ㆍ도지사로 이양함.

    3)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영토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6336, FAX 02) 502-03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2009/08/24 20:03 2009/08/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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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9-12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를 대행(수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수익ㆍ사용료를 지불함에 따라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

  ※ 한국소년보호협회:보호소년처우등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소년원 퇴원생 중간처우의 집 “청소년 자립생활관”수탁운영,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및 창업기업(2001년 이후 총 7개 기업 창업) 관리, 소년원 교육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재단


2. 주요내용

    국가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게 국유재산(소년원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과(주소: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52, 팩스 02-507-6531)

2009/08/24 20:02 2009/08/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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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6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 부과시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존속기한 설정을 부담금 신설 이외에 부과대상 확대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ㆍ보증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나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미반영된 6개 부담금의 명칭변경 등을 동법 별표에 반영함.

  나.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사전통지시 납부 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의견이 이유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함. 다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함.

  다. 존속기한 설정 대상 확대 및 존속기한 범위 규정

    부담금 신설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존속기한을 앞으로는 신설이외에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각 부처에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적정수준의 가산금 산정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가산금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책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

  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요청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되는 부담금 신설, 요율인상, 부과대상 확대가 법률이외에 하위법령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요청 절차에 있어 하위법령등의 개정시에도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분석과, 전화:2150-5351, FAX:504-3675, E-mail: kimyj82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08/24 20:01 2009/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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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8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ㆍ도로 이양

  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추가)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1)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각 시설의 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8/24 20:00 2009/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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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집중 개발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왔음.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가 16%에 달할 뿐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ㆍ공급된 산업단지는 첨단화, 지식기반경제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 개발과 관리에 관한 행정절차를 중복 변경해야 하는 등 복잡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산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유망산업ㆍ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준공 후 업종 및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다수의 업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 건축물로 재정의

  나. 기업의 산업입지 및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수요 조사근거를 마련하고, 입지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정보망을 이용한 공장설립 승인ㆍ등록 등의 업무처리근거 및 관련 외부기관과의 정보망 연계근거 신설

  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대행 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이 지원센터로부터 이송받아 처리하기 위한 근거 추가

  마.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정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

  사. 현행 “산업단지혁신사업”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에 “산업집적지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 신설

  아.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자.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ㆍ수립 절차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ㆍ승인 절차 등을 신설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 범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 지원근거 신설

    (3)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협의 매수해야 하나, 일정 범위 미만에 대해서는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인ㆍ허가 간주처리, 비용부담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4741,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02) 504-6404

2009/08/24 19:58 2009/08/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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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로 이양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며, 유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 이양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 이양하도록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는 곳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행령에서 석유판매업의 유형별로 등록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권한의 이양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

    1) 현행 행정처분 방법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고 사업을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2) 행정처분 방법에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에 사용한 저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3) 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편법적인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등

    1)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가 없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허위서류 발급 금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이를 위한 허위서류 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9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2009/08/24 19:51 2009/08/24 19:51
Posted by mirkhan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9호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19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식생활 조사ㆍ연구, 식생활 지침개발ㆍ보급, 우수체험공간과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위탁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

    (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교육의 평가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포상하도록 규정

    (3)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구축, 식생활 교육의 평가 및 유공자 포창은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과 식생활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ㆍ운영

    (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을 관계부처 차관,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및 식생활 교육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

    (3) 관계부처, 정부출연기관, 식생활 관련 전문가들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주기

    (1)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적정한 식품섭취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식생활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하도록 규정

    (3) 식생활 지침의 개발ㆍ보급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1)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2)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설정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 범위 구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905 또는 yunyk@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009/08/24 19:49 2009/08/24 19:49
Posted by mirkhan

⊙법무부공고제2009-129호


    「치료감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료감호소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로 정신질환의 지속적 치료, 재범방지에 관한 치료감호소와 지역사회의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국ㆍ공립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 강화,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으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원과 연계로 광역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범법정신장애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판결이 수 개인 경우 치료감호 집행순서 규정

  나. 외래진료 실시 근거규정 마련

  다. 보호관찰 기간 연장

  라. 가종료 취소를 위한 유치 근거규정 마련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개정

  바. 출소자의 정신보건시설 연계 근거규정 마련

  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서면의결 근거규정 마련

  아. 행정행위 주체로서 ‘보호관찰관’을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변경


3. 제출의견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2110-3339, 팩스 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009/08/24 19:48 2009/08/24 19:48
Posted by mirkhan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9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단위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2.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 범위의 합리적 개선

    (1)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의 범위가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표시ㆍ광고 허용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함.

  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적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유형을 적시함으로써 국민입장에서 처분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인식 및 판단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행정 처분 운용이 가능함.

  라. 화장품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조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 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소요 감소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마.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1) 현재 식약청(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 수리 업무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 현재 식약청 소관업무인 화장품 분야의 보고ㆍ검사ㆍ개수ㆍ폐기명령, 행정처분ㆍ청문 및 과징금ㆍ과태료 징수ㆍ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8/24 19:46 2009/08/24 19:46
Posted by mirkhan